2. 가사조정의 대상
마. 가사조정의 대상·범위 //
가. 가사조정의 대상인 청구
<편람> (가)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및 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이다(가소 50조 1항, 2항 본문, 57조 2항).
<편람> (나) 그러나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신분관계의 형성·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고, 그 판결에는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가소21조), 그 소송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가소 59조 2항 본문).
<편람> (다) 그러나 가류 또는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 있어서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사자가 소송의 목적인 청구를 소멸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러한 범위에서의 조정은
허용된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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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199) 예컨대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사실혼관계를
유지·존속시키기로 합의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의 목적을 소멸시키는 것, 혼인의 무효·취소소송에서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것 또는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동거·부양하기로 합의하는 것, 부의 결정·친생부인·인지청구의 소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사건본인을
인지하는 것, 인지의 취소·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인지의 적법·유효함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 입양의 무효·취소 소송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조정에 의한 파양을 하는 것(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등이 실무적인 적용사례이다.
<편람> (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들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마류 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건은 어느 것이나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고, 마류 제6호 및 제7호의 사건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간접적이고 우회적 방법으로 소송의 목적인 청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조정은 허용된다.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들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1항, 2항 본문),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때에는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7조 2항) 결국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및 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이다.
(1)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의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된 것들로서 확인소송의 일종이고, 그 확정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21조) 성질상
소송물에 관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고, 따라서 조정의 대상으로 됨은 당연
하다.
(나)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같이 확인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신분관계의 형성·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고, 그 판결에는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1조)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재판상이혼, 이혼취소, 재판상파양 등을 제외하고는 그 소송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사자가 소송의 목적인 청구를 소멸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사실혼관계를 유지·존속시키기로
합의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의 목적을 소멸시키는 것, 혼인의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는 것, 부의
결정·친생부인·인지청구의 소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사건본인을 인지하는 것, 인지의 취소·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인지의 적법·유효함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 입양의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협의상파양을 하는 것, 파양의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파양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미와 범위 내에서는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의견일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2) 마류 가사비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들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의 마류 1호 내지 5호, 8호 내지 10호의 사건은 어느 것이나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는 것이고, 마류 6호 및 7호의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와 같은 의미와 범위 내에서
임의처분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사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대심적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분행위의 허가, 권리의무의 부여·박탈 등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감독작용이
요구되는 것들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화해를 속성으로 하는 조정의 대상으로 될 수 없음은 성질상 당연하다.
(3)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는 가사조정의 대상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가리킨다. 이들 사건에 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에 필요한 민사사건의 청구도 가사조정의 대상이다. 가사사건의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논리적 선후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민사사건의 청구가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되기 위하여는
조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7조 2항).
나. 관련청구의 병합신청
(1) 관련 가사사건청구의 병합신청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1항).
가사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자주적인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 각 청구 사이의 견련성을 엄격히 요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각 청구 사이에 관련사건병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병합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의 병합
(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함에 필요한 때에는 조정
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사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의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도 병합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2항).
<편람> 가사사건의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논리적
선후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의 대상일 뿐 가사조정의 대상은 아니나, 가사에 관한
분쟁의 종국적이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사사건의 청구는 기본이 되는
가사사건의 청구에 부수하여 그것에 병합하여서만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 가사사건의 청구와 독립하여서는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병합신청에 대한 허가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 병합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편람>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장이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결정서에
기명날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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